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 부터 지급합니다. 아래서 지원대상 금액 신청 지급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바로가기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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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공통지원대상

 

1.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 등록증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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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액 기준

 

 

- 규모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은 매출규모 적용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 매출감소 : 19년과 대비해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 원칙

-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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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전문직종

-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받은 경우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지원 대상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공고문 다운로드

손실보전금 다운로드.pdf
0.51MB
(붙임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hwp
0.09MB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금액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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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코로나 19 방역 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해 기본금액 600만원 지원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지급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1.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2.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역조치 (20년 8월 16일 이후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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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기업

 

개업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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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업체 공동대표 지원

 

다수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원금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확인지급으로 신청하며 다은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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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안내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금.kr 접속 

 

포털에서 손실보전금 검색

 

 

신속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년 5월 30일 ~ 22년 7월 29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쩍제 시행/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6월 13일부터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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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별도 공지 예정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매출액규모/매출감소율/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 : 타 대표 위임장

- 미성년자 사업체 : 법정 대리인 위임장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 설립인증서

 

신청기간 : 22년 6월 13일 ~ 22년 7월 29일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으로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업로드 할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공고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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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으로 필요 증빙서류를 업로드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여려운 경우 현장 방문신청 접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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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고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

- 제출된 파일은 지자체 공공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환수조치

- 중복수급/ 부정수급/오지급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 지급가능합니다. 

 

문의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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