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속도가 빠른 ba5 변이는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BA.2 보다 전파 속도가 35.1% 빠릅니다. 

 

폐에 더 효율적으로 증식할 수 있다고 하며 감염시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바로가기 안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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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ba5 증상 재감염

 

  • 인후통
  • 발열
  • 코막힘
  • 기침
  • 근육통
  • 피로감
  • 호흡곤란
  • 오한
  • 두통
  • 후각 미각 소실
  • 폐렴
  • 식욕감소
  • 가래
  • 소화기증상 오심 구토 설사등
  • 혼돈
  • 어지러움
  • 각혈
  • 흉통
  • 결막염
  • 피부증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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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기저질환 보유자 고휘함군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며 최근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은 코로나 재감염자의 사망위험과 입원위험이 처음 감염된 사람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젊은 층보다는 고위험군이 재감염되면 최초 감염보다 치명률과 입원율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확진자 격리 기간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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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기간은 검사한 날부터 7일입니다. 

생활수칙

- 자가격리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은 접촉을 피합니다.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과 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 방문 금지

- 특수한 경우 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연락 후 방문합니다. 

- 가족 또는 동서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 가족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고 거주 공간 자주 환기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해 손 자주 씻기

- 자가격리 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해 사용하기 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자가격리 대상자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

-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가족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집단시설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업무제한 권고

- 집단시설 :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 복지시설/ 산후 조리원/ 의료기관 등

- 응급상활 발생시 112또는 119에 신고 출동대원에게 가족 및 동거인 중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 있음을 알립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와 상의하거나 1339번으로 알립니다. 

 

확진자 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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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 검색 바로가기

 

임시선별진료소 검색 바로가기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검색 바로가기

 

 

호흡기환자진료센터_운영현황_20220728(오전).xlsx
1.28MB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중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휴식과 안정을 취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증상이 있을때 코로나 19 치료제 및 해열제 종합감기약 복용
  • 코로나 19 치료제는 의사 판단하에 처방 가능
  • 먹는 치료제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 처방가능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호흡기질환진료센터 대면 비대면 및 재택치료 의료 상담센터 비대면 진료 가능
  • 호흡기 질환진료센터는 코로나 19 누리집/ 생활안전 지도앱/ 네이버 다음 포털에서 검색가능
  • 대면 진료후 환자가 약을 직접 수령 처방전 받아 약국에 제출
  • 호흡기 환자진료센터에서 전화 상담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처방인 경우 가족 동거인/ 지인 대리 직접 수령가능

확진자 격리 안내

  • 검체체취 후 결과 확인시까지 외출 자제
  • 양성 확인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이며 집에서 격리 합니다. 
  • 격리해제 시점은 검사일로부터 7일차 자정 24시 까지 입니다. 
  • 격리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출근 등교 초함 외출가능하나 마스크 상시 탁용
  •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 제한 사적모임 자제
  •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본인 진료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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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예약 후 의료기관 방문
  • 마스크 착용
  • 타인과의 대면 접촉 최소화
  •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
  •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

동거인 격리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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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피씨알 검사는 보건소 혹은 선별진료소에서 해당 서류 제출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거인 권고 수칙

  • 권고 준수 기간 :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 부터 10일
  • 재택치료자 검사실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피씨알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세요. 
  • 확진자 양성통보 문자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해 제시하면 피씨알 가능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습니다. 진찰료는 본인부담
  •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 또는 유증상시 검사 시행의료기관에서 검사
  •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하 외출시 마스크 착용/ 타인 대면 접촉 최소화/ 사적모임 및 고위험 시설 방문자제/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 동거인은 확진자와 공간 분리 생활/ 마스크와 장갑 착용
  • 같은 공간에서 식사 활동하지 않기
  • 환기와 표면소독 소독티슈 자주 실시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 발생시 추가 확진자만 새롭게 7일 격리
  • 중증 장애인/ 영유아 아동 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돌봄이 칠요한 경우 보호자 1인 원칙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 격리자로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자와 격리기간 중에 신청 하고 격리 해제 후 신청시 소급적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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