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이후 변경되어 지원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변경된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안내
지원금 관련 자세한 안내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 코로나 장례지원비 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 코로나 ba5 증상 재감염 확진자 격리 기간 지침 알아보기
신청자격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수 산정 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수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가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단!! 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가 입원또는 격리 괸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 사본 등
생활지원비 지원 내용
지원금 관련 자세한 안내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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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조회 바로가기
✅ 정부 24 건강보험료 조회 바로가기
✅ 정부24 -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자격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 접합 여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조회 바로가기
✅ 정부 24 건강보험료 조회 바로가기
건강보험료는 격리해제일이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맞게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
이전 변경전 지원 금액
신청방법
✅ 정부24 -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 신청 - 보조금 24 접속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인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기간
격기 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 자료 필요시 등
지원제외 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단!! 해외 입국 격리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걸린 경우는 지원
- 격리 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 본인이 국가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 공공기관 종사자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 제외 대상 포함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