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이후 변경되어 지원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변경된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안내

 

지원금 관련 자세한 안내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코로나 장례지원비 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코로나 ba5 증상 재감염 확진자 격리 기간 지침 알아보기

 

신청자격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수 산정 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수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가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단!! 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가 입원또는 격리 괸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 사본 등

 

생활지원비 지원 내용

 

지원금 관련 자세한 안내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코로나 장례지원비 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코로나 ba5 증상 재감염 확진자 격리 기간 지침 알아보기

 

 

🟨코로나 생활지원비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조회 바로가기

 

 정부 24 건강보험료 조회 바로가기

 

 정부24 -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자격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 접합 여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조회 바로가기

 

 정부 24 건강보험료 조회 바로가기

 

건강보험료는 격리해제일이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맞게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

 

이전 변경전 지원 금액 

 

 

신청방법

 정부24 -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 신청 - 보조금 24 접속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인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기간

 

격기 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 자료 필요시 등

 

지원제외 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단!! 해외 입국 격리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걸린 경우는 지원
  • 격리 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 본인이 국가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 공공기관 종사자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 제외 대상 포함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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